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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마트스토어] 상품정보제공고시 등록 실패-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여부

실패메세지:  상품정보고시 >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는 Y또는 N으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스마트스토어의 상품정보제공고시의 식품군에 해당하는 항목 중 "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"의 경우 타 쇼핑몰과는 다르게 텍스트 입력이 불가하며 체크박스 형태로 입력해야합니다.

솔루션 내 상품정보의 상품정보 제공고시에서도 'Y'(체크함)/'N'(체크안함)으로만 입력하여야 쇼핑몰로 전송이 가능합니다. 


▲ 스마트스토어 내 해당 항목 표기 방식


▣ 수정방법

① 상품 [상세]> 기본정보 내 상품정보제공고시 [설정] 클릭 



② 수입식품의 경우 "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"의 문구 항목에 Y, N 중 하나로 입력 후 수정 및 재전송

Y -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(체크 됨)

N- 해당사항 없음(체크 안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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