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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?

▣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?    

   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문자 메세지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 


▣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일정    

   일시: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00시 (2015년 10월 16일 (금)부터는 인증 받지 않은 발신번호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.) 


▣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안내 

    - 경로: 솔루션 접속 > 설정 > 회사 정보 관리 > SMS 발신번호 등록 항목 선택 > SMS 발신번호 등록   

    - 휴대번호로 등록: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번호로 본인인증 후 바로 사용 가능   

    - 일반번호 및 대표번호로 등록: 서류인증 필요      

      등록할 번호의 통신사로 부터 발급받은 이용증명원과 아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발신번호로 등록 가능. 

      (서류 검토는 1~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) 


▣ 구비서류 안내   

    - 경로 : 솔루션 접속 > 설정 > 회사 정보 관리 > SMS 발신번호 등록 항목 선택 > SMS 발신번호 등록 > [서류심사요청]       

    -발신번호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: 사업자등록증, 통신사 이용증명원       

    -발신번호 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: 사업자등록증, 통신사 이용증명원, 재직증명서, 위임장 (위임장은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)  



※ 통신사 이용증명원이란?     

   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, 유선전화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 


※ 발급받은 서류에는 ‘가입자의 성명/주소/생년월일,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(유선, 무선, 인터넷 전화 등)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  



[첨부파일]- 위임장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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